내 집 마련을 위하여 디딤돌 대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하나은행에서 취급하는 디딤돌 대출, 조건, 금리, 한도를 비롯한 제출서류 주의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은행 디딤돌 대출 주요내용 알아보는 순서
하나은행 디딤돌 대출
정부에서는 주거 안정을 위하여 내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저금리로 주택을 살 수 있도록 빌려주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로 주택도시기금에서 발행하는 상품입니다. 해당 상품은 주택도시기금에서 기금을 대출하도록 수탁한 은행에서만 취급이 가능한데 전국 대출취급 은행으로는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하나은행 등이 있으며 이번 시간에는 하나은행 디딤돌 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출대상
디딤돌 대출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연소득 연간6천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는 7천만원)이하이며 다음 한가지에 해당하는 자에 속하는 경우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출 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①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 기준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②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 기준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대출신청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가 예정된 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단, 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합가일 기준 부양기간이 계속 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유한책임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자(생애최초주택구입자 또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는 7천만원)를 대상으로 취급한다.
대상주택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의 준공된 주택으로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의 주택(다만, 신혼가구·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의 주택)이 해당 주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합가일 기준 부양기간이 계속 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의 경우라면 주거전용면적 60m²(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70m²)이하의 준공된 주택이거나 대출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의 주택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30세 미만의 경우 조금 더 까다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3억원 이내, 신혼부부와 2자녀 이상이라면 4억원이 적용되나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합가일 기준 부양기간이 계속 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의 경우 유효 담보가액 범위내에서 최고 2억원 이내(10만원 단위로 취급)가 적용됩니다.
대출금리
일반기준
소득기준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원 이하 | 연2.15% | 연2.25% | 연2.35% | 연2.4% |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 연2.50% | 연2.60% | 연2.70% | 연2.75% |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 | 연2.75% | 연2.85% | 연2.95% | 연3.00% |
우대금리 (①,③,④,⑤ 항목 중복 가능)는 다음과 같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① 1자녀 0.3%, 2자녀 0.5%, 3자녀 이상 0.7%
② 생애최초주택구입, 다문화, 장애인가구, 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 : 연 0.2%, 한부모가구(연소득6천만원이하) : 연 0.5% (택 1)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연 0.1%(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 연 0.2%(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가입하는 경우 기존 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 및 회차를 포함.
단,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민영주택 청약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1년(3년) 이상 : 연 0.1%(0.2%)
④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자 : 연 0.1%
(단, ‘23.12.31 신규 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⑤ 신규 분양주택 가구 연0.1%
※ 우대 후 최종금리가 1.5% 미만인 경우에는 1.5%를 적용
신혼가구 경우(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소득기준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원 이하 | 연1.85% | 연1.95% | 연2.05% | 연2.14% |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 연2.20% | 연2.30% | 연2.40% | 연2.45% |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 | 연2.45% | 연2.55% | 연2.65% | 연2.70% |
우대금리 (중복적용 가능)
①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연 0.1%(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 연 0.2%(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입하는 경우 기존 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 및 회차를 포함.
단,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민영주택 청약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1년(3년) 이상 : 연 0.1%(0.2%)
②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자 : 연 0.1%
(단, ‘23.12.31 신규 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③ 1자녀 0.3%, 2자녀 0.5%, 3자녀 이상 0.7%
④ 신규 분양주택 가구 연0.1%
※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가구는 우대 후 최종금리가 1.2% 미만인 경우에는 1.2%를 적용
대출기간 및 이자 상환
대출은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신청해야 하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라도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최장 30년까지 선택이 가능하며 비거치 혹은 1년 거치 후 원리금 또는 원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한시적으로 만 40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 고정금리 선택시 체증식 분할상환도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보 설정 및 의무 조항
당연하게도 해당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을 원칙으로 대출이 시행되며 대출금의 110%를 근저당으로 설정합니다. 아울러 대출취급 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담보주택에 전입을 완료하여 전입세대열람표를 은행에 제출하고, 전입한 날로부터 1년까지 담보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위반시 기한이익 상실로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자계산 방법
-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중도상환 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대출금액×중도상환수수료율(1.2%)×(중도상환약정잔여일수÷중도상환약정기간)으로 하며, 최초대출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하지만 담보주택의 공용수용, 채무자 사망, 천재지변으로 인한 중도상환의 경우, 연체, 경매 등으로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는 경우라면 별도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필요서류
- 매매(분양)계약서-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 건물,토지 등기부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 2통, 인감도장, 신분증
- 소득확인자료 – 근로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 서민(자영업자 포함)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유의사항
- 자산기준 초과 시 가산금리 적용자는 기한연장 및 기타 조건변경 불가합니다.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대출만기 도래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재산 및 신용상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금 및 이자납입일은 손님 요청시 1회에 한해 변경 가능합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실·휴직자, 휴·폐업자, 육아휴직자 인 경우 원금상환 유예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해당 영업점 담당자 앞 문의 부탁드립니다.